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 근무할 대체인력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6월 12일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
○ 신분 :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1호, 및
같은법 제4조1항 2호에 규정된 기간제 근로자
○ 고용기간 : 2019. 06. 24. ~ 2019. 12. 31. / 주 40시간 근무
※ 매년 12월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고용연장 여부를
결정합니다.
○ 휴직자의 조기 복직이나 휴직 연장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으며,
휴직자의 조기복직의 경우 30일 이전 통보 후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.
○ 계약기간 내에서만 채용하는 대체인력으로서 이후 고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자연환경해설사 홈페이지 참고